1-2. 조직 및 인력 운용
1. 재생의료기관의 조직 구성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수행하는 조직과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 및 연구지원 조직,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조직 등을 조직명, 해당 조직의 주요 역할(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업무에 한정) 기술
※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참여하는 별도의 조직(또는 법인)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내에 있는 경우 동 조직도 함께 기술
조직도는 지정 의료기관 내 재생의료기관의 유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2. 재생의료기관의 인력 및 역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 수행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운용하는 주요 인력(또는 직책) 및 해당 인력(직책)의 역할을 기술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는 재생의료기관 법정 필수인력이며,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 또는 실시담당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필요시 재생의료기관의 장을 대신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 지정 관련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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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시설·장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재생의료기관 센터장)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목차의 대목차(각 장)별 또는 지정, 시설‧장비관리, 표준작업지침서 제‧개정 등 업무별, 담당 부서별, 업무 내용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