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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대상자 선정 관련

필요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심의위 사무국,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 참조)

 

 

3-1. 모집방법, 동의서 획득방법 및 절차

 

실시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모집방법 및 절차, 동의서 획득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1) 임상연구 모집 공고문에 포함될 내용, 내부 승인절차,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후 모집 공고 개시 등 관련 내용과 절차 규정(약사법 제34조 참고, 심의위원회의 적합승인 통보받은 공고문 등 사용)

 

(2)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 증상, 동의 능력에 대한 확인 절차와 방법,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기술

적합 또는 승인된 실시계획서 상의 기준에 맞게 실시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결과를 기록하는 사항 등을 기술

 

(3) 첨단재생의료 실시 동의서 획득 시 실시대상자가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로 얻는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획득 방법 및 절차, 이상반응 등에 대한 고지 방식, 기록관리의 세부 규정 기술

일반 성인 외 미성년자, 외국인, 장애인, 고령 노인 등 실시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명 절차와 방식을 프로세스로 규정

성년자(의사무능력자)의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시 동의 과정의 보호자 또는 참관인의 참여 권리 보장, 동의 시 충분한 의사결정 시간 보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설명 책임자 명시, 본인과 보호자(법정대리인) 모두의 서면동의 확보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실시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 실시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 등을 읽을 수 없는 경우(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참관인이 동의를 얻는 과정에 참석하도록 기술

* 참관인을 통해 동의서와 실시대상자 설명서,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실시대상자나 대리인에게 설명되었는지 여부, 대상자나 대리인이 해당 사실을 이해하였는지 여부, 동의를 받는 과정이 실시대상자나 대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 대상자의 충분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제2, 11조의24항에 따라, 대리인의 동의는 실시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됨)

 

동의서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된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실시대상자나 대리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실시책임자 및 실시담당자나 재생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동의서 서식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심의위원회 사무국) [서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활용하여 별도 첨부

* 첨단재생의료 치료 동의서 서식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심의위원회 사무국) [서식 3] 치료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활용하여 별도 첨부

*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 서식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법정 서식)를 사용하여 별도 첨부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8

< 재생의료 임상연구 동의서에 포함할 사항>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4.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8.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행동지침 및 제약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의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8조의2

<재생의료 치료 동의서에 포함될 사항>

치료대상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치료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치료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치료 전,후 치료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이상반응 신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치료대상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11조제1

< 인체세포등 채취대상자의 동의서에 포함할 사항>

1. 인체세포등의 채취의 목적 및 방법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3. 인체세포등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한 병력 검사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인체세포등의 제공,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서면동의한 경우 동의의 철회 및 보상 방법에 관한 사항

6.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미 채취한 인체세포등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중단할 경우 인체세포등의 이관에 관한 사항

8. 인체세포등의 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제3

 

 

 

 

3-2. 비용 청구 관련 설명, 실시대상자의 권리, 재생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

 

실시대상자(본인)의 정보공개·요청 등에 대한 절차 및 비용 청구 관련 설명, 재생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는가

 

(4)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 및 절차 마련

(5)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관련된 비용 청구와 관련한 기준 및 근거를 설명하는 사항 마련

 

[관련 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6항 및 제8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의31항제12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제3

 

 

 

(6)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실시대상자 피해 배상 또는 피해보상 가입 의무 준수를 명시

-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식약처, ‘21.6.21.)준용해 해당 보상 대상, 보상범위, 보상 절차와 지원 내용 등 규정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제3항 및 제4, 11조의21항제8

 

 

(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제8항에 따라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신청절차와 심의요청 절차, 공개통지, 타 실시대상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

-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해당 서식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요청서와 동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등 법정 서식 사용

 

[참고]

- 실시대상자가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7조제1)

1.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 시 작성했던 서면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실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실시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내용(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내용)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 및 동의에 관한 사항

· 실시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8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해야 함

요청인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가능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시, 다른 실시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제3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35 [법정서식] 8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5
34 [법정서식] 7 인체세포 등 처리계획서 lcdrepair 2026.06.22 9
33 [법정서식] 6 이상반응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3
32 [법정서식] 5 정보공개요청서 lcdrepair 2026.06.22 9
31 [법정서식] 4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10
30 [법정서식] 3 치료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8
29 [법정서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9
28 [법정서식] 1 임상연구 모집 공고문 lcdrepair 2026.06.22 11
27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 8. 행정사항 lcdrepair 2026.06.22 19
26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7. 필수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lcdrepair 2026.06.22 11
25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6. 기록 및 보고 관련 lcdrepair 2026.06.22 12
24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5. 인체세포등 수급 관련 lcdrepair 2026.06.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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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3. 실시대상자 선정 관련 lcdrepair 2026.06.22 12
21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2. 첨단재생의료 실시 제공기준 및 실시계획의 준수 lcdrepair 2026.06.22 13
20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3.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lcdrepair 2026.06.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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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1. 표준작업지침서 개요 lcdrepair 2026.06.22 15
17 [운영교육] 표준작업절차서(SOP) 제,개정 이력 lcdrepair 2026.06.22 14
16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필수교육 이수증 lcdrepair 2026.06.2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