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1. 범위
가. 이 별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출발물질, 포장자재 또는 완제품의 참조검체 및 완제품 보관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이 고시 [별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다. 이 별표는 보관검체 채취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 원칙
가.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체를 보관한다. 첫번째는 시험에 사용할 검체를 제공하고, 두번째는 완제품의 표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참조검체: 해당 제조단위의 사용(유효)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분석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출발물질, 포장자재 또는 완제품의 제조단위에 대한 검체. 안정성이 허용되는 경우, 중요 중간 단계(예: 시험 및 출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단계) 또는 제조업자의 관리 밖으로 운송되는 중간체의 참조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검체: 완제품 제조단위에서 최종 포장이 완료된 검체. 식별 목적[예: 해당 제조단위의 사용(유효)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외형(presentation), 포장, 표시재료, 사용설명서, 제조번호, 사용(유효)기한]으로 보관한다. 검체를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동일 제조단위를 소량 포장하거나 매우 고가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다.
완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참조검체와 보관검체의 외형이, 즉 최종포장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참조검체와 보관검체는 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조업자 또는 출하 제조소는 완제품 제조 단위별로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또는 각각의 검체를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출발물질(일부예외대상은 아래 제3호나목 참조) 및 반제품 또는 각각의 참조검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각 포장 제조소는 1차 포장자재 및 인쇄 포장자재의 제조단위별 참조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또는 각각의 일부로 인쇄자재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다.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또는 각각의 검체는 완제품 또는 출발물질 제조단위의 기록물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완제품의 품질 불만, 의약품품목허가(신고)증 준수와 관련된 문의사항, 표시재료 및 포장 또는 각각의 관련 문의 또는 약물감시 보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라. 검체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관리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기간
가. 제조단위별 완제품의 참조검체와 보관검체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조검체는 완제품의 1차 포장재 또는 시판용 1차 용기와 동일한 재질의 포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출발물질(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용매, 가스 또는 제조용수 제외)의 검체는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출하 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에 따른 물질의 안정성 기간이 더 짧은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포장자재는 해당 완제품의 보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의 수량
가. 참조검체는 의약품품목허가(신고)증에 따라 해당 제조단위의 전체 시험항목을 최소 2회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시험이 필요한 경우, 미개봉 제품을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해당되는 경우,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의 수량과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 참조검체는 그 검체가 채취된 출발물질, 반제품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 중 가장 열악한 단계(예: 공정 초기 또는 말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도 있다. 1개의 제조단위가 2개 이상의 구별되는 포장작업으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보관검체가 각 개별 포장작업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라. 마지막으로 제조된 제조단위의 사용(유효)기한 이후 1년까지 기준에 제시된 모든 시험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시험물질과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조건
보관 조건은 의약품품목허가(신고)증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서
가. 의약품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제조단위 출하를 책임지는 제조소와 동일한 법인이 아닌 경우,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또는 각각의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책임은 양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정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 또는 제조단위 출하작업이 해당 제조단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제조소와 다른 곳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각 제조소간에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정하여야 한다.
나. 시판용 제조단위를 승인하는 권한있는 자는 모든 관련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를 적절한 시간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접근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다. 완제품 제조에 1개 이상의 제조소가 관련된 경우, 계약서는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의 채취와 보관장소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7. 참조검체 - 일반 사항
참조검체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검증된 시험법이 있는 시험실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험실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출발물질 및 포장자재의 경우 완제품의 원 제조소에 있다. 완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8. 보관검체 - 일반 사항
가. 보관검체는 유통되는 완제품의 제조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의약품품목허가(신고)증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보관검체는 완제품 제조단위를 승인하는 권한있는 자가 있는 제조소에 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관검체는 허가 받은 제조업자의 시설에 보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제조, 수입, 포장, 시험, 제조단위 출하에 2개 이상의 제조소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보관검체 채취 및 보관 책임은 관련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정하여야 한다.
9. 제조업자가 제조소를 폐쇄한 경우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가. 제조업자의 제조소 폐쇄로 제조허가가 양도,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가 제조한 사용(유효)기한이 남은 많은 제조단위의 의약품이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에 남아있는 제조단위 의약품을 위해서는, 해당 제조업자가 참조검체와 보관검체(및 관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문서)를 승인된 보관소에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보관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검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시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이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약품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이러한 위임과 모든 필요한 정보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의약품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보관에 대한 계획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사용(유효)기한이 남은 제조단위 의약품이 시판되고 있는 각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