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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활용현황 및 검색방법

lcdrepair 2024.11.01 16:13 Views : 124

 

업종 활용현황 및 검색방법

 

 

 

■ 분야별 근거업종 현황 (2010. 1. 현재)

○ 분야 : 법제처가 분류하고 있는 『법 분야』에 따라 업종 분류

○ 업종 변경 :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업종 추가/수정/삭제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업종이 추가/수정/삭제될 경우 법 분야별로 업종을 코드화(DB)하여 나라장터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사용자가 업종 관련 업무 시 활용하도록 구축

< 주요 활용 업무 >

• 수요기관이 공사 및 용역 공고 시 입찰제한을 업종제한으로 할 경우 업종 선택, 행정처분기관이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을 입력 시 활용

• 조달업체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공사․용역․기타업종]) 시 소지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증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을 선택 등록신청 시 활용

 

분 야

코드

업종

분 야

코드

업종

일반행정

21

5

수산

42,43

130

외무

22

1

상업․공업․무역

44,68

106

법무

23

12

공업소유권

45

19

민사

24

1

에너지

46

90

형사

25

3

국토개발․도시

47

29

지방행정

26

13

주택․건축․도로

48

12

경찰

27

58

건설

49,62

115

민방위․소방

28

38

토지․측량․지적

50

32

군사․병무

29

11

수자원․자연재해

51

15

국가보훈

30

2

보건

52

55

교육․학술

31

71

의사․약사

53,69

108

문화․공보

32,64

176

사회복지

54,66

123

과학․기술

33~35

242

환경

55,63,67

263

재정․경제일반

36

13

노동

56

50

조세․전매

37

88

관광

57

39

통화․국채․금융

38

61

운송․물류

58

68

농업

39

74

해운

59

50

축산

40

40

항공

60

28

산림

41

22

정보통신

61,65

112

합계 : 2,355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자료수집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업종 검색 방법

○ 업종조회

 

○ 분류코드와 업종명 또는 업종명으로 검색

 

 

 

■ 업종 관련 근거법령 통‧폐합인 경우 기존 업종명/코드 삭제, 신규 업종명/코드 추가

○ 업종DB 및 근거법령 조회 시스템 업종 관련 근거법령이 통․폐합되면

기존 업종코드를 삭제하고 신규 업종코드를 추가 하게 됨.

단, 삭제하려는 업종코드로 투찰 제한하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면

그 업종코드는 “삭제예정”으로 변경하고, 그 입찰공고가 완료되면 “삭제”상태로 됨.

[수요기관]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공고하지 못하며,

새로 부여된 신규 업종코드로 공고 함.

• 수요기관 (나의나라장터)행정처분입력에서 업종코드 적용

⇒ 행정처분에서 입력 시 업종 검색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되며

⇒ 행정처분결과 조회 시에는 입력당시 입력한 업종코드(명)으로 조회해야 하며

삭제된 업종명과 신규 업종명으로 입력한 처분결과를 조회

[조달업체]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업종(코드)을 추가하지 못하며,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를 소지한 업체는 신규업종추가/기존업종삭제 필요

① 신규업종추가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시등록 신청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업종추가 및 송신 → 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신규업종(코드) 추가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 시행문과 추가한 업 등록증 등 제출

② 기존업종삭제 : 삭제(예정) 업종(코드) 등록삭제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해당 삭제(예정) 업종(코드) 선택하여 삭제처리

 

○ 예) 삭제예정(변경전) : 1097 공공측량업 측량법 제39조

신규추가(변경후) : 5023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조

* 근거법령 클릭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법령 조회 가능

■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상위20) ( 2009.12.10 기준 )

※ 9999 기타자유업종 : 관련규정이 없으며, 공사/용역 관련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증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등록증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란에 기재 필요한 업종

※ 9901 기타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 전시산업발전법령에 근거한 “전시사업자” 관련법령의 등록증 필요

< 전시사업자 관련 업종코드 >

- 6814 전시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 - 6815 전시사업자(전시장치사업자)

- 6816 전시사업자(전시용역사업자) - 6817 전시사업자(전시시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