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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실 관련 주요기준

대한민국에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설치 대상 및 기준 (병상 수 산정)

  • 대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기준:

    • 300병상을 기준으로 기본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후 100병상이 초과될 때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 400병상 이상은 2개, 500병상 이상은 3개).

  • 병실 기준: 음압격리병실은 '병상' 단위가 아니라 '병실' 단위로 산정됩니다. (예: 4인용 다인 음압병실 1개를 설치해도 병실 기준 '1개'로 인정됨)

  • 다인실 제한: 일반 입원실 내 음압격리병실은 최대 4병상까지 허용됩니다.

2. 시설 규격 기준 (공간 및 면적)

  • 병실 면적 (화장실·전실 제외 유효면적)

    •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 1개당 15㎡ 이상 (다인실 포함)

    •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1개당 5㎡ 이상

    • 일반 입원실: 병상 1개당 10㎡ 이상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3㎡ 이상)

  • 전실(前室) 설치:

    • 음압병실 출입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Interlocking system)여야 합니다.

  • 화장실 및 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중환자실의 경우는 예외 인정 가능)

  • 공기조화설비 (급·배기 및 필터):

    • 배기시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HEPA 필터(99.97% 이상 효율)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배출구는 공기 유입구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 먼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차압 유지 및 모니터링:

    • 상시 음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상태 시 경보 알람이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3. 운영 기준

 

  • 음압 차이 (차압):

    • 음압병실과 전실 간, 그리고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는 각각 -2.5 Pa (-0.255 mmAq)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환기 횟수:

    • 음압병실과 전실은 시간당 6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오수 및 배수 처리:

    • 음압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수와 배수는 그냥 방류하지 않고,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