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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및 보고 관련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각종 정보의 기록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입력절차,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등)

6-1. 기록 처리 매뉴얼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 기록·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매뉴얼을 기술

- 매뉴얼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물의 보고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주체, 장기추적조사 및 사후 관찰 대비 기록관리, 각종 기록물의 보고기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사용의 절차,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을 포함

 

(2) 정보관리자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을 기한 내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세부 절차와 방식 등을 기술

 

[참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 등록 기한

실시계획 개요 등 관련 정보: 심의위원회의 실시계획 적합 통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만, 해당 기한 내에 첫 번째 실시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첨단재생의료 실시 진행에 따라 연구대상자 등록, 인체세포등 투여, 치료 비용의 수납 등의 기록사항: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에 따른 실시 결과보고서 등록: 최종 실시대상자의 관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생의료기관은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등록시점을 연기 가능

 

 

(3)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수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정보들을 정보관리자가 기록·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기술

 

[유의사항]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전산 장비와 전산 자료 등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구비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시작되면, 장기추적조사 및 치료 사후관찰 방안 등에 대비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실시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보관리자 외 접근차단, 보관기간 동안 기록물 파손분실 및 소실 방지 장치를 구비하고, 정보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3, 20조제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을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안전관리기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년 동안 관리ㆍ보관

(*원본데이터: 인체세포등의 투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 내용 및 그 결과, 세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 인체세포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5조 등

< 연구대상자 및 치료대상자별로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에 포함할 사항(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5) >

1. 인체세포등의 투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 내용 및 그 결과

2. 세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 인체세포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인체세포등을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치료단계별 비용의 금액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최종 결과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제6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4조제2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별지1호서식) 제출

 

 

 

해당 매뉴얼의 변경시 사유, 내용 등 이력이 관리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4)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정보관리자가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각종 정보의 기록·처리 매뉴얼의 변경이력을 관리하도록하고, 기록 처리 매뉴얼의 이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

 

 

6-2.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들의 기록·관리

 

증례기록서나 기타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시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수정일과 수정이유 등을 기술함으로써 기록이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5)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증례기록서, 기타 보고서 상의 내용변경시의 관리 방법(관리 주체,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

 

[유의사항]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된 기록(근거문서, 증례기록서 등)의 수정 전·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 수정일과 사유, 수정 관계자(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등)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정보관리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 원자료(종이, 전자문서등)를 손상 없이 보관하고, 실시정보의 수정전후 이력이 관리되도록 함

 

 

6-3. 첨단재생의료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 종료 후 기록·관리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종료된 경우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 실시 종료 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6) 실시책임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종료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재생의료기관의 장,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결과보고서의 관리보관의 방법 및 내부절차 등에 관해 규정

- 첨단재생의료 실시 완료 후 실시 결과물의 인계·보관 등의 방법 및 절차 기술

* 정보관리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완료된 후 실시책임자의 책임 하에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된 모든 기록(근거문서, 증례기록서, 결과보고서 등)을 안전하게 관리

 

[관련 규정]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5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제6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9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7조의4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35 [법정서식] 8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5
34 [법정서식] 7 인체세포 등 처리계획서 lcdrepair 2026.06.22 9
33 [법정서식] 6 이상반응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3
32 [법정서식] 5 정보공개요청서 lcdrepair 2026.06.22 9
31 [법정서식] 4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10
30 [법정서식] 3 치료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8
29 [법정서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9
28 [법정서식] 1 임상연구 모집 공고문 lcdrepair 2026.06.22 11
27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 8. 행정사항 lcdrepair 2026.06.22 19
26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7. 필수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lcdrepair 2026.06.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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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5. 인체세포등 수급 관련 lcdrepair 2026.06.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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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2. 첨단재생의료 실시 제공기준 및 실시계획의 준수 lcdrepair 2026.06.22 13
20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3.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lcdrepair 2026.06.22 11
19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2. 조직 및 인력 운용 lcdrepair 2026.06.22 11
18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1. 표준작업지침서 개요 lcdrepair 2026.06.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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