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활용현황 및 검색방법 |
■ 분야별 근거업종 현황 (2010. 1. 현재)
○ 분야 : 법제처가 분류하고 있는 『법 분야』에 따라 업종 분류
○ 업종 변경 :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업종 추가/수정/삭제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업종이 추가/수정/삭제될 경우 법 분야별로 업종을 코드화(DB)하여 나라장터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사용자가 업종 관련 업무 시 활용하도록 구축
< 주요 활용 업무 >
• 수요기관이 공사 및 용역 공고 시 입찰제한을 업종제한으로 할 경우 업종 선택, 행정처분기관이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을 입력 시 활용
• 조달업체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공사․용역․기타업종]) 시 소지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증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을 선택 등록신청 시 활용
분 야 |
코드 |
업종 |
분 야 |
코드 |
업종 |
일반행정 |
21 |
5 |
수산 |
42,43 |
130 |
외무 |
22 |
1 |
상업․공업․무역 |
44,68 |
106 |
법무 |
23 |
12 |
공업소유권 |
45 |
19 |
민사 |
24 |
1 |
에너지 |
46 |
90 |
형사 |
25 |
3 |
국토개발․도시 |
47 |
29 |
지방행정 |
26 |
13 |
주택․건축․도로 |
48 |
12 |
경찰 |
27 |
58 |
건설 |
49,62 |
115 |
민방위․소방 |
28 |
38 |
토지․측량․지적 |
50 |
32 |
군사․병무 |
29 |
11 |
수자원․자연재해 |
51 |
15 |
국가보훈 |
30 |
2 |
보건 |
52 |
55 |
교육․학술 |
31 |
71 |
의사․약사 |
53,69 |
108 |
문화․공보 |
32,64 |
176 |
사회복지 |
54,66 |
123 |
과학․기술 |
33~35 |
242 |
환경 |
55,63,67 |
263 |
재정․경제일반 |
36 |
13 |
노동 |
56 |
50 |
조세․전매 |
37 |
88 |
관광 |
57 |
39 |
통화․국채․금융 |
38 |
61 |
운송․물류 |
58 |
68 |
농업 |
39 |
74 |
해운 |
59 |
50 |
축산 |
40 |
40 |
항공 |
60 |
28 |
산림 |
41 |
22 |
정보통신 |
61,65 |
112 |
합계 : 2,355 |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자료수집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업종 검색 방법
○ 업종조회
○ 분류코드와 업종명 또는 업종명으로 검색
■ 업종 관련 근거법령 통‧폐합인 경우 기존 업종명/코드 삭제, 신규 업종명/코드 추가
○ 업종DB 및 근거법령 조회 시스템 업종 관련 근거법령이 통․폐합되면
기존 업종코드를 삭제하고 신규 업종코드를 추가 하게 됨.
단, 삭제하려는 업종코드로 투찰 제한하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면
그 업종코드는 “삭제예정”으로 변경하고, 그 입찰공고가 완료되면 “삭제”상태로 됨.
[수요기관]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공고하지 못하며,
새로 부여된 신규 업종코드로 공고 함.
• 수요기관 (나의나라장터)행정처분입력에서 업종코드 적용
⇒ 행정처분에서 입력 시 업종 검색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되며
⇒ 행정처분결과 조회 시에는 입력당시 입력한 업종코드(명)으로 조회해야 하며
삭제된 업종명과 신규 업종명으로 입력한 처분결과를 조회
[조달업체]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업종(코드)을 추가하지 못하며,
• “삭제예정” 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를 소지한 업체는 신규업종추가/기존업종삭제 필요
① 신규업종추가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시등록 신청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업종추가 및 송신 → 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신규업종(코드) 추가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 시행문과 추가한 업 등록증 등 제출
② 기존업종삭제 : 삭제(예정) 업종(코드) 등록삭제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해당 삭제(예정) 업종(코드) 선택하여 삭제처리
○ 예) 삭제예정(변경전) : 1097 공공측량업 측량법 제39조
신규추가(변경후) : 5023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조
* 근거법령 클릭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법령 조회 가능
■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상위20) ( 2009.12.10 기준 )
※ 9999 기타자유업종 : 관련규정이 없으며, 공사/용역 관련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증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등록증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란에 기재 필요한 업종
※ 9901 기타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 전시산업발전법령에 근거한 “전시사업자” 관련법령의 등록증 필요
< 전시사업자 관련 업종코드 >
- 6814 전시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 - 6815 전시사업자(전시장치사업자)
- 6816 전시사업자(전시용역사업자) - 6817 전시사업자(전시시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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