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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활용현황 및 검색방법

lcdrepair 2024.11.01 16:13 Views : 18

 

업종 활용현황 및 검색방법

 

 

 

분야별 근거업종 현황 (2010. 1. 현재)

분야 : 법제처가 분류하고 있는 법 분야에 따라 업종 분류

업종 변경 :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업종 추가/수정/삭제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업종이 추가/수정/삭제될 경우 법 분야별로 업종을 코드화(DB)하여 나라장터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사용자가 업종 관련 업무 시 활용하도록 구축

< 주요 활용 업무 >

수요기관이 공사 및 용역 공고 시 입찰제한을 업종제한으로 할 경우 업종 선택, 행정처분기관이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을 입력 시 활용

조달업체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공사용역기타업종]) 시 소지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증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을 선택 등록신청 시 활용

 

분 야

코드

업종

분 야

코드

업종

일반행정

21

5

수산

42,43

130

외무

22

1

상업공업무역

44,68

106

법무

23

12

공업소유권

45

19

민사

24

1

에너지

46

90

형사

25

3

국토개발도시

47

29

지방행정

26

13

주택건축도로

48

12

경찰

27

58

건설

49,62

115

민방위소방

28

38

토지측량지적

50

32

군사병무

29

11

수자원자연재해

51

15

국가보훈

30

2

보건

52

55

교육학술

31

71

의사약사

53,69

108

문화공보

32,64

176

사회복지

54,66

123

과학기술

33~35

242

환경

55,63,67

263

재정경제일반

36

13

노동

56

50

조세전매

37

88

관광

57

39

통화국채금융

38

61

운송물류

58

68

농업

39

74

해운

59

50

축산

40

40

항공

60

28

산림

41

22

정보통신

61,65

112

합계 : 2,355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자료수집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업종 검색 방법

업종조회

 

분류코드와 업종명 또는 업종명으로 검색

 

 

 

업종 관련 근거법령 통폐합인 경우 기존 업종명/코드 삭제, 신규 업종명/코드 추가

업종DB 및 근거법령 조회 시스템 업종 관련 근거법령이 통폐합되면

기존 업종코드를 삭제하고 신규 업종코드를 추가 하게 됨.

, 삭제하려는 업종코드로 투찰 제한하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면

그 업종코드는 삭제예정으로 변경하고, 그 입찰공고가 완료되면 삭제상태로 됨.

[수요기관]

삭제예정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공고하지 못하며,

새로 부여된 신규 업종코드로 공고 함.

수요기관 (나의나라장터)행정처분입력에서 업종코드 적용

행정처분에서 입력 시 업종 검색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되며

행정처분결과 조회 시에는 입력당시 입력한 업종코드()으로 조회해야 하며

삭제된 업종명과 신규 업종명으로 입력한 처분결과를 조회

[조달업체]

삭제예정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로는 업종(코드)을 추가하지 못하며,

삭제예정또는 삭제된 업종코드를 소지한 업체는 신규업종추가/기존업종삭제 필요

신규업종추가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시등록 신청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업종추가 및 송신 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신규업종(코드) 추가하여 송신 시행문 출력 시행문과 추가한 업 등록증 등 제출

기존업종삭제 : 삭제(예정) 업종(코드) 등록삭제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 부분에서 해당 삭제(예정) 업종(코드) 선택하여 삭제처리

 

) 삭제예정(변경전) : 1097 공공측량업 측량법 제39

신규추가(변경후) : 5023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

* 근거법령 클릭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법령 조회 가능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상위20) ( 2009.12.10 기준 )

9999 기타자유업종 : 관련규정이 없으며, 공사/용역 관련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증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등록증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란에 기재 필요한 업종

9901 기타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전시산업발전법령에 근거한 전시사업자관련법령의 등록증 필요

< 전시사업자 관련 업종코드 >

- 6814 전시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 - 6815 전시사업자(전시장치사업자)

- 6816 전시사업자(전시용역사업자) - 6817 전시사업자(전시시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