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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MDA등록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PMD Act)에 따라 해외 제조 시설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FAQ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등록 대상 시설

  • 제품 설계 및 개발, 주요 제조 또는 멸균을 담당하는 모든 시설
  • 여러 시설이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 각 시설별 등록
  • 관련 계약 제조업체

등록 절차

  • PMDA를 통해 MHLW에 등록
  • 외국 제조 시설 등록 인증서(FMR) 발급

필요 서류

  • 자가 의료 상태 선언서(Someisho): 책임자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여부 확인
  • 사업자 번호 및 일련 코드: FMER 등록 시 필요

등록 시점

  • 의료기기 등록 전에 FMER 등록 필수

인증서 분실 시

  • 분실/훼손 사유 및 경위 서한을 MHLW에 제출
  • MHLW에서 인증서 원본 재발급 가능

갱신

  • 5년마다 FMER 갱신 필요
  • 만료일 5개월 전 갱신 절차 시작 권장

추가 정보

  • 등록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 PMDA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