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의 1) ~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경기도업체(지역제한)
2)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을 등록한 업체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6) and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코드 : 1440)) 모두를 등록한 업체

(예시 1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2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