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1항제3호에 제3조제1항제3호에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자원의 적극 지원
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의무
2.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준수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 관련
가. 자격 요건
나. 모집 방법 및 절차
다. 동의서 개발 및 동의 획득 방법ㆍ절차. 이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연구대상자에 대한 비용청구 금지 설명
마. 연구대상자의 권리. 이 경우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피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 준수
4.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등 보호방안 마련
나. 임상연구 진행상황 및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역할 포함할 것)
라. 안전관리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의사교환
마. 임상연구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단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바. 장기추적조사 시 재생의료기관과 안전관리기관의 협조 등 의사교환
5. 인체세포등 수급, 보관 등 관련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조달, 보관, 관리 매뉴얼
나.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이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6. 기록 및 보고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임상연구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매뉴얼 마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력 절차 포함)
나. 임상연구 수행에 따른 임상연구 정보들의 기록ㆍ관리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등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 및 기록
라. 임상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등 임상연구 종료 후 기록ㆍ관리
7. 규칙 별표1 제2호 각 목 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8. 행정사항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관리
나. 기타 재생의료기관 운영 및 사무절차에 필요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자원의 적극 지원
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의무
2.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준수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 관련
가. 자격 요건
나. 모집 방법 및 절차
다. 동의서 개발 및 동의 획득 방법ㆍ절차. 이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연구대상자에 대한 비용청구 금지 설명
마. 연구대상자의 권리. 이 경우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피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 준수
4.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등 보호방안 마련
나. 임상연구 진행상황 및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역할 포함할 것)
라. 안전관리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의사교환
마. 임상연구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단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바. 장기추적조사 시 재생의료기관과 안전관리기관의 협조 등 의사교환
5. 인체세포등 수급, 보관 등 관련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조달, 보관, 관리 매뉴얼
나.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이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6. 기록 및 보고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임상연구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매뉴얼 마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력 절차 포함)
나. 임상연구 수행에 따른 임상연구 정보들의 기록ㆍ관리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등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 및 기록
라. 임상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등 임상연구 종료 후 기록ㆍ관리
7. 규칙 별표1 제2호 각 목 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8. 행정사항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관리
나. 기타 재생의료기관 운영 및 사무절차에 필요한 사항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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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포처리시설 (기록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1 |
13 | 세포처리시설 (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2 | 세포처리시설 (시험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1 | 세포처리시설 (처리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0 | 세포처리시설 (채취실) | lcdrepair | 2025.03.20 | 0 |
9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1 |
8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lcdrepair | 2025.01.05 | 0 |
7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 lcdrepair | 2025.01.05 | 1 |
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2 |
5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 lcdrepair | 2024.09.26 | 31 |
4 |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lcdrepair | 2024.09.26 | 33 |
» |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lcdrepair | 2024.09.26 | 30 |
2 |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 lcdrepair | 2024.09.26 | 42 |
1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5조 관련) | lcdrepair | 2024.09.2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