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포치료제 :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조작을 통해 제조된 것*은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환자의 세포로 제조된 것
나.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다. 조직공학제제 :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의약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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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0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29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8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2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9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 | 첨단바이오 의약품 | lcdrepair | 2025.11.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