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설·장비의 세부 지정: 신청 시점에는 첨단재생의료 전용으로 미리 확정된 공간과 기기만 등록해야 하며, 전용 구획 및 물리적 분리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실제 의료 행위 개시 전까지는 타 용도로 활용 가능)
제출 범위 제한: 병원 내 전체 장비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실제 첨단재생의료에 투입·사용할 대상만 선별하여 등록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이력 관리: 공기조화설비를 포함한 등록 시설·장비 전체는 정기적인 점검 및 성능 유지 관리 이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식별 표식 부착: 등록된 모든 장비에는 첨단재생의료 용도(전용 또는 겸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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