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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심사 등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산정 기준)의 성명

 

(2)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명칭

 

(3)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직업 (참고 의학 또는 법학전문가 기타 후생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해야 함)

 

(4)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가 제3종 재생의료등 제공계획에 관한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5)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에 관한 사항

 

(6) 심사 등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산정 기준

 

(7)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의료 등 위원회 위원의 약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심사 등 업무에 관한 규정

 

(3)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독립행정법인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