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기재사항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심사 등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산정 기준)의 성명
(2)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명칭
(3)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직업 (참고 의학 또는 법학전문가 기타 후생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해야 함)
(4)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가 제3종 재생의료등 제공계획에 관한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5)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에 관한 사항
(6) 심사 등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산정 기준
(7)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의료 등 위원회 위원의 약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심사 등 업무에 관한 규정
(3)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독립행정법인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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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복제불허) | lcdrepair | 2024.10.13 | 24 |
2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의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 lcdrepair | 2024.10.13 | 21 |
1 | *세포 배양 가공 시설(CPC)**은 | lcdrepair | 2024.10.13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