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접종약
2. 진단용 의약품
3. 질병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5. 임상시험용 의약품
6. 마약
7. 방사성의약품
8. 신장투석액ㆍ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ㆍ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9.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11. 제10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12. 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ㆍ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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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포처리시설 (기록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1 |
13 | 세포처리시설 (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2 | 세포처리시설 (시험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1 | 세포처리시설 (처리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0 | 세포처리시설 (채취실) | lcdrepair | 2025.03.20 | 0 |
9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1 |
8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lcdrepair | 2025.01.05 | 0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 lcdrepair | 2025.01.05 | 1 |
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2 |
5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 lcdrepair | 2024.09.26 | 31 |
4 |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lcdrepair | 2024.09.26 | 33 |
3 |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lcdrepair | 2024.09.26 | 30 |
2 |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 lcdrepair | 2024.09.26 | 42 |
1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5조 관련) | lcdrepair | 2024.09.2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