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2.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임상약리학, 면역학 또는 병리학 등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사람 또는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15 | 기질혈관 분획(SVF) | lcdrepair | 2025.11.29 | 1 |
| 14 | 노화와 유전에 의한 탈모 | lcdrepair | 2025.11.29 | 1 |
| 13 | 연구대상자에게 비용을 받으면 | lcdrepair | 2025.11.29 | 1 |
| 12 | 임상연구 실시기준 | lcdrepair | 2025.11.29 | 1 |
| 11 | 전문위원회 | lcdrepair | 2025.11.29 | 1 |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 lcdrepair | 2025.11.29 | 1 |
| 9 | 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lcdrepair | 2025.11.29 | 1 |
| 8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란 | lcdrepair | 2025.11.29 | 1 |
| 7 |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2 |
| 6 | 만성 직장염 환자 대상 줄기세포 치료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1 |
| 5 | 폐섬유증 환자 대상 줄기세포 치료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1 |
| 4 | 파킨슨병 및 뇌전증: | lcdrepair | 2025.04.01 | 19 |
| 3 | 무릎 연골 결손 및 내반 부정렬 환자에게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적용 | lcdrepair | 2025.03.24 | 22 |
| 2 |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최근 논문: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가이드 | lcdrepair | 2024.10.25 | 45 |
| 1 | 첨단재생의료 기관의 연구과제 선정시 참고할 점 | lcdrepair | 2024.10.25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