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전문위원회를 둔다. 1. 세포치료 전문위원회/ 2. 유전자치료 전문위원회/ 3. 조직공학치료 전문위원회/ 4. 융복합치료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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