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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서[서식5] -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투여용 인체세포등)를 병용할 경우에는항암제표준요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결정 신청서[서식6]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해당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적합 통보(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식약처 승인 통보) 및 국립보건연구원의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의 등록번호 제출을 조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최종요양급여 적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