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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접수일자 ~심의·승인 결과 통보일) :

 

중‧저위험90일, 고위험 120일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계획의처리기간은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로 규정되어있다. -

 

다만, 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보완을 요구한 경우와 ②연구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연장된 경우, 해당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처리기간의 기산 방법에 대해서는‘Ⅲ. 심의신청 및 절차 - 1. 연구계획의 심의신청 - 1-7. 기간의 기산’을 참고한다. 연구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최대2 회로 한정되며 ‘보완기간 연장 요청서‘[예시3]를 기존 보완기간 내에 사무국에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