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접수일자 ~심의·승인 결과 통보일) :
중‧저위험90일, 고위험 120일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계획의처리기간은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로 규정되어있다. -
다만, 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보완을 요구한 경우와 ②연구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연장된 경우, 해당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처리기간의 기산 방법에 대해서는‘Ⅲ. 심의신청 및 절차 - 1. 연구계획의 심의신청 - 1-7. 기간의 기산’을 참고한다. 연구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최대2 회로 한정되며 ‘보완기간 연장 요청서‘[예시3]를 기존 보완기간 내에 사무국에제출한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0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8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2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9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6 | 첨단바이오 의약품 | lcdrepair | 2025.11.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