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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에는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 ▴동물 유래 세포, ▴다른사람 세포 이용(최소조작제외), ▴유전자 이용, ▴신체 기능 완전 대체 목적의인공조직·장기 이용 연구 등(시행령 제4조제1호)이 있다.

 

중위험에는 ▴연구대상자 본인 세포(최소조작제외), ▴다른 사람 세포의최소조작 이용, ▴신체 기능 구조적 복원 목적의 인공 조직·장기 이용 연구(시행령제4조제2호)가 해당된다.

 

저위험에는 ▴연구대상자 본인 세포의 최소조작 이용 연구, ▴중위험 연구중충분한 연구자료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로서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시행령 제4조제3호)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