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에는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 ▴동물 유래 세포, ▴다른사람 세포 이용(최소조작제외), ▴유전자 이용, ▴신체 기능 완전 대체 목적의인공조직·장기 이용 연구 등(시행령 제4조제1호)이 있다.
중위험에는 ▴연구대상자 본인 세포(최소조작제외), ▴다른 사람 세포의최소조작 이용, ▴신체 기능 구조적 복원 목적의 인공 조직·장기 이용 연구(시행령제4조제2호)가 해당된다.
저위험에는 ▴연구대상자 본인 세포의 최소조작 이용 연구, ▴중위험 연구중충분한 연구자료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로서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시행령 제4조제3호)등이 포함된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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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0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29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8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2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6 | 첨단바이오 의약품 | lcdrepair | 2025.11.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