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등 보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이하, 연구계획 등) 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연구자에게 연구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상연구계획 보완요청및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완 통보한다
. ② 사무국은 ①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기간 연장요청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최대 2회로 한정한다.
③ ②에 따른 연구계획 등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 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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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29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8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2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9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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