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제2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심의위원회가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와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가 실시될 경우 안전관리기관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시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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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0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29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8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9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6 | 첨단바이오 의약품 | lcdrepair | 2025.11.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