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상정기간(접수일자 통보일~상정) : 60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에따라 재생의료기관에 접수일자가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험도 변경 또는 소관 치료분야 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60일이내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이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고연구계획의 심의위원회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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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대체치료제의 유무 | lcdrepair | 2025.11.29 | 0 |
| 34 |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소아 및 청소년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33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 lcdrepair | 2025.11.29 | 0 |
| 32 | IRB 연구계획의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1 | 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 lcdrepair | 2025.11.29 | 0 |
| 30 | 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 lcdrepair | 2025.11.29 | 0 |
| 29 | IRB처리기간 중저위험 90일 고위험 12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 | IRB상정기간 60일 | lcdrepair | 2025.11.29 | 0 |
| 27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lcdrepair | 2025.11.29 | 0 |
| 26 | 요양급여 적용시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5 | 저위험 임상연구 제출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4 | 저위험 자체처리에 필요한 공기조화시설 | lcdrepair | 2025.11.29 | 0 |
| 23 | 임상연구신청 필요서류 | lcdrepair | 2025.11.29 | 0 |
| 22 | 임상연구 장기추적 | lcdrepair | 2025.11.29 | 0 |
| 21 | 무릎 골관절염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20 | 불응성 중증하지허혈(CLI)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9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8 | 한계적 상황에 있는 환자 | lcdrepair | 2025.11.29 | 0 |
| 17 | 파일럿형식의 연구 | lcdrepair | 2025.11.29 | 0 |
| 16 | 첨단바이오 의약품 | lcdrepair | 2025.11.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