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IRB상정기간 60일

lcdrepair 2025.11.29 01:48 Views : 0

1-5-1. 상정기간(접수일자 통보일~상정) : 60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에따라 재생의료기관에 접수일자가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험도 변경 또는 소관 치료분야 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60일이내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이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고연구계획의 심의위원회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