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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부적합 판정 후 재신청

lcdrepair 2025.11.29 01:52 Views : 0

법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사무국)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적합여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고위험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그심의 또는 승인 결과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심의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나뉘며 각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는 다음과같다.

 

▪ 적합 : 임상연구 실시 -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 및 자료 등에 대한 보완·수정을 조건으로 적합을 결정할 경우 ‘조건부 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연구계획 및 자료 등을보완·수정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에서는 보완·수정된 연구계획 및 자료 등이 조건 충족하는지확인한 후 재생의료기관에 최종 ‘적합’ 통보한다.

 

▪ 부적합 : 임상연구 실시 불가(연구계획 심의 재신청 가능) -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자에게 연구계획 보완을 요구하는‘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동안 연구자가 이를 보완하여제출하는 경우 심의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수정·보완하여 재신청 할수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계획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수있다. 참고로, 연구자가 국제학술지, 국제학회 등에 연구결과를 게재할 때영문심의위원회 적합통보서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