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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연구계획의 보완 2차례

lcdrepair 2025.11.29 01:51 Views : 0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등 보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이하, 연구계획 등) 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연구자에게 연구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상연구계획 보완요청및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완 통보한다

 

. ② 사무국은 ①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기간 연장요청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최대 2회로 한정한다.

 

③ ②에 따른 연구계획 등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 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