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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42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이라 한다)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 기간*(2026. 6. 1.(월)~12. 18.(금) 18:00까지) 내에지정신청서를비롯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청현황 등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