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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문 (수신처: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병원장 직인 포함)

 

②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③ 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본(「의료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또는제27조제4항)

 

④ 표준작업지침서: 의료기관 자체마련(표준작업지침서작성가이드참고)

 

⑤ 체크리스트(의료기관 현황, 시설·장비현황, 인력현황, 보고관리체계)

 

⑥ 시설·장비 및 인력 증빙자료(시설·장비 17개 항목, 인력 8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