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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제3호에따른‘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기관IRB를구성‧운영*하는기관으로서,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서「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