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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기준 ※ 필수교육 이수 필요 [인력의 임의변경 금지]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첨단재생의료 총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 (실시책임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

    • * 보건복지부 및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실적 등 관련 문서 제출에 협조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와 실시담당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1명 이상 포함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