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력기준 ※ 필수교육 이수 필요 [인력의 임의변경 금지]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첨단재생의료 총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실시책임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
* 보건복지부 및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실적 등 관련 문서 제출에 협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와 실시담당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1명 이상 포함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실시책임자 인력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포함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15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정보관리자 | lcdrepair | 2026.06.22 | 37 |
| 14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등 관리자 | lcdrepair | 2026.06.22 | 38 |
| 13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실시담당자 | lcdrepair | 2026.06.22 | 41 |
| »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실시책임자 | lcdrepair | 2026.06.22 | 37 |
| 11 | [시설장비] 첨단재생의료 수술실 세부규정 | lcdrepair | 2026.06.22 | 30 |
| 10 | [시설장비] 혈액검사 등 검사실 | lcdrepair | 2026.06.22 | 31 |
| 9 | [시설장비] 기록보관실의 장비 유의사항 | lcdrepair | 2026.06.22 | 36 |
| 8 | [시설장비] 인체세포 등 보관실- 장비 유의사항 | lcdrepair | 2026.06.22 | 40 |
| 7 | [시설장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시설장비 공통기준 | lcdrepair | 2026.06.22 | 40 |
| 6 |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 lcdrepair | 2026.06.22 | 31 |
| 5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방법 | lcdrepair | 2026.06.22 | 33 |
| 4 | 첨단재생의료 관련 제출서류 목록 | lcdrepair | 2026.06.22 | 36 |
| 3 | 신청서 제출 및 심사일정 | lcdrepair | 2026.06.22 | 31 |
| 2 | 첨단재생의료 신청 대상 의료기관 | lcdrepair | 2026.06.22 | 38 |
| 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42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 lcdrepair | 2026.06.22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