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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세포등 관리자)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 인체유래물(자원)은행 등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재생의료기관에서 인체세포등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자 외에 인체세포등 처리담당자를 별도로 두어야 함(겸직 불가)

  •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서 제출 시 심의위 사무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