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기준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① 공통
○ 시설·장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전까지는 기관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지정신청 시 사용 예정 시설과 장비를 정하여야 함
사용 예정 시설의 분리(구획)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현황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사용할 시설·장비에 한하여 제출
* 혈액검사 등 검사실, 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각 시설의 모든 보유 장비를 제출하는 사례 등 지양
○ 공기조화장치를 포함한 각 시설·장비는 성능 유지, 주기적 관리(점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15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정보관리자 | lcdrepair | 2026.06.22 | 37 |
| 14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등 관리자 | lcdrepair | 2026.06.22 | 37 |
| 13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실시담당자 | lcdrepair | 2026.06.22 | 40 |
| 12 |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실시책임자 | lcdrepair | 2026.06.22 | 35 |
| 11 | [시설장비] 첨단재생의료 수술실 세부규정 | lcdrepair | 2026.06.22 | 29 |
| 10 | [시설장비] 혈액검사 등 검사실 | lcdrepair | 2026.06.22 | 30 |
| 9 | [시설장비] 기록보관실의 장비 유의사항 | lcdrepair | 2026.06.22 | 35 |
| 8 | [시설장비] 인체세포 등 보관실- 장비 유의사항 | lcdrepair | 2026.06.22 | 38 |
| » | [시설장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시설장비 공통기준 | lcdrepair | 2026.06.22 | 40 |
| 6 |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 lcdrepair | 2026.06.22 | 31 |
| 5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방법 | lcdrepair | 2026.06.22 | 33 |
| 4 | 첨단재생의료 관련 제출서류 목록 | lcdrepair | 2026.06.22 | 36 |
| 3 | 신청서 제출 및 심사일정 | lcdrepair | 2026.06.22 | 31 |
| 2 | 첨단재생의료 신청 대상 의료기관 | lcdrepair | 2026.06.22 | 37 |
| 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42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 lcdrepair | 2026.06.22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