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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재생의료 실시 제공기준 및 실시계획의 준수

2-1. 첨단재생의료 실시 제공기준 준수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1) 실시계획 수립 및 검토 시의 내부관리체계 등 관련 내용 기술

(2) 연구계획 작성 시 실시책임자는 연구의 목표 및 실시기간과 시험 절차를 고려한 적정 연구대상자 규모, 대상풀(Pool) 선정 방식, 모집 방법, 선정·제외기준 등을 포함하고, 치료계획 작성 시 실시책임자는 치료목적과 치료 절차를 고려한 적정 치료대상자 규모,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성명 및 자격, 치료대상자에 대한 사후관찰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12조의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제1, 11, 11조의3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3조제5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4조제4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4조제6

 

 

2-2. 적합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준수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및 제3, 12조의23항에 따라 적합(승인)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가

 

(3) 실시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의 실시계획 적합 또는 승인 통보 단계에서의 보고 및 결재 절차 등 내부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기술

- 실시책임자와 첨단재생의료 실시 참여 인력이 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및 절차 기술

* 특히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을 적합하게 처리하였는지 등

- 실시계획을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을 받은 이후 내부절차 및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규정

- 첨단재생의료 치료 시, 재생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기간 및 기간 종료 후 재심의 사항 기술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기술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12조의2, 13조제4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제1, 11, 11조의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의21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 제출 사항>

실시대상자 현황 및 실시 내용 등의 진행 상황

2. 이상반응 발생 현황, 재생의료기관에서 취한 조치 및 사후경과

3.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결과·종료 보고

5.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3조제2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3조제1, 4, 6조제5, 10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3조제1, 4, 7조제6, 8

 

 

실시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심의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4)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보고 및 의사결정체계 규정(IRB 보고, 심의위 보고 등)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8,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10조의 내용 참고

- 첨단재생의료 실시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 규정(조치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사후보고 등)

- 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실시책임자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인력이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와 함께 이를 문서화하는 사항 기술

 

[관련 규정]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10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8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이후 변경 계획에 대한 이행 절차를 기관 내부 규정에 맞게 실시책임자, 연구원 등 관련 담당자가 해야할 내부 보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 변경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 수행 시 주요 변경 조치사항 등 관련 절차와 후속조치 내용을 기술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10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8

<참고> 변경사항의 보고 후 사무국의 조치사항

1. 중요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을 통보

2. 중요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 : 재생의료기관에 변경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을 통보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35 [법정서식] 8 첨단재생의료 실시현황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5
34 [법정서식] 7 인체세포 등 처리계획서 lcdrepair 2026.06.22 9
33 [법정서식] 6 이상반응 보고서 lcdrepair 2026.06.22 13
32 [법정서식] 5 정보공개요청서 lcdrepair 2026.06.22 9
31 [법정서식] 4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10
30 [법정서식] 3 치료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8
29 [법정서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lcdrepair 2026.06.22 9
28 [법정서식] 1 임상연구 모집 공고문 lcdrepair 2026.06.22 11
27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 8. 행정사항 lcdrepair 2026.06.22 19
26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7. 필수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lcdrepair 2026.06.22 11
25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 (SOP) 6. 기록 및 보고 관련 lcdrepair 2026.06.22 12
24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5. 인체세포등 수급 관련 lcdrepair 2026.06.22 10
23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4. 실시대상자 보호 관련 lcdrepair 2026.06.22 12
22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3. 실시대상자 선정 관련 lcdrepair 2026.06.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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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3.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lcdrepair 2026.06.22 11
19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2. 조직 및 인력 운용 lcdrepair 2026.06.22 11
18 [운영교육] 표준작업지침서(SOP) 1-1. 표준작업지침서 개요 lcdrepair 2026.06.22 15
17 [운영교육] 표준작업절차서(SOP) 제,개정 이력 lcdrepair 2026.06.22 14
16 [인력확보] 첨단재생의료 필수교육 이수증 lcdrepair 2026.06.2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