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필수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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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필수인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
*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2)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재생의료기관의 필수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
(3) 첨단재생의료 치료 인력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시간 이상의 치료교육을 이수하는 내용 기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따라 이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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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5조의2, 별표1의2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법령 2.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3. 첨단재생의료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제출 4. 인체세포등의 이용 5.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6. 이상반응 조치 등 안전관리 사항 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윤리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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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재생의료 관련 실시에 대해 기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제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4)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해 기관 내 자체적으로 제반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교육의 대상‧종류‧방법 및 교육이수 현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
* 교육 예시: 첨단재생의료 실시별 보수교육 및 심화교육, 표준작업지침서 교육 등
(5) 필요한 경우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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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조직도에는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부서 및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가 * (센터장 또는 재생의료총괄책임자 등) 센터장 등 이하 조직이 확인되는가 |
(6) 1-2. 조직 및 인력 운용 제1조(재생의료기관의 조직 구성), 2조(재생의료기관의 인력 및 역할) 항목에 조직 구성과 역할 등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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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재생의료기관의 조직 구성)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수행하는 조직과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 및 지원 조직,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조직 등을 조직명, 해당 조직의 주요 역할(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 기술 · 재생의료기관 내 유관조직 등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도(전체 조직도,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조직도 등) 첨부 ·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참여하는 별도의 조직(또는 법인 등)이 재생의료기관 내에 있는 경우 동 조직도 함께 기술 ‣ (재생의료기관의 인력 및 역할)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 수행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운용하는 주요 인력(또는 직책) 및 해당 인력(직책)의 역할을 기술 · 목차의 대목차(각 장)별 또는 지정, 시설·장비 관리, 표준작업지침서 제·개정 등 업무별, 담당 부서별, 업무 내용 등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