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체세포등 수급 관련
※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 치료 등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내용 및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
5-1. 인체세포등의 채취, 조달, 보관,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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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 조달, 보관, 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가 |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 조달, 보관, 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규정
*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방법, 각 업무별 담당자 및 담당업무,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규정
* 채취-조달-보관-관리 각 단계별 오염, 변질, 부패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관리방법, 오염우려(또는 오염사고 등)발생시 보고시한, 보고주체 및 의사결정 체계, 조치방법 등) 기술
* 투여용 인체세포 등의 이송시 관리 방안, 인체세포 등의 보관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성능유지 · 관리방법 및 보관조건 (담당자별 업무내용, 관리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필요
*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 관리 서식 및 대장 등을 마련
< 각 단계별 기술해야 할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
① 채취 단계
- 세포처리시설에 보내는 인체세포등의 채취 방법 및 채취기록의 관리, 채취 후 이송 절차 등에 대해 기술
* (참고) 필요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 등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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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채취장소 및 채취 환경, 채취 시설‧장비의 관리, 채취 방법, 채취대상자 관리(개인정보 보호 등), 채취 기록의 관리(서식 및 대장 등 활용, 채취된 인체세포등의 내용(종류, 유형, 용량 등)) 포함 ‣ 채취 후 포장‧이동방법·보관 조건(적정 온도 유지방안 등) 및 이송 중 폐기 사항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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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 채취는 의사가 직접 채취하도록 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하에 채취 ‧ 채취대상자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2조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제6조, 제11조 등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 등 |
② 조달 단계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아서 인체세포등 보관실로 이송되는 조달 단계와 바로 처치실(수술실 등)로 이송되는 조달 단계를 구분하여 조달 방법,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담당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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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조달받은 인체세포등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 기술(온도, 시간, 이송 조건 및 방법, 품질확인의 방법 등) ‣ 조달받은 인체세포 등의 관리 방법(인계자, 인수자, 공급일, 공급처, 세포 유형, 고유식별번호, 수량 등) 포함 |
③ 보관 및 관리 단계
- (보관)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을 인체세포등 보관실에서 보관하다가 처치실(수술실 등)로 이송하는 단계와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담당자, 절차 등)
- 보관의 방법, 보관장소, 보관 관리방안(오염방지대책)* 등에 대해 기술
* 예시: 고유식별번호 부여체계 및 방법, 연구종류(대상) 표기,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표기, 보관용기의 조건, 적합(부적합) 인체세포등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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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인체세포등 보관실의 시설‧장비는 인체세포등의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 인체세포등 보관장비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도를 유지‧관리 ‧ 인체세포등 보관실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자 등 지정된 인력만 출입가능하도록 관리 · 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을 지정하여 장비의 주기적 관리 ‣ 인체세포등 보관장비는 가급적 전용으로 사용하고, 겸용으로 할 경우 혼용, 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 구획 등 관리 (인체투여용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구분보관) ‧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 데이터는 백업될 수 있도록 관리 ‣ 인체세포등 보관장비(냉장고, 냉동고 등)의 경우 해당 장비의 용도, 보관할 인체세포등의 유형(종류), 보관 온도, 사용 조건 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게시 ‣ 인체세포등 보관실의 냉장·냉동 장비 이상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 ‧ 냉장· 냉동 장비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보고주체, 보고대상) 및 조치방안*에 대한 내용 기술 * 냉장· 냉동 장비 이상 발생 시 알람 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인체세포등 보관 방법, 보관 중인 인체세포등의 손상여부 확인 및 처리방안, 사용할 수 없는 인체세포등의 폐기절차 등 |
- (관리) 첨단재생의료 실시 전‧후, 재생의료기관 지정 취소 시 인체세포등의 관리 및 처리 절차 등 기술 (관리방법, 업무절차, 업무담당자, 업무의 내용 등)
‧ 첨단재생의료 실시 전, 실시 중 인체세포등을 채취‧투여하는 과정에서의 교차오염 등 방지방안, 인체세포등의 관리방법(고유식별번호 부여 등) 및 처리절차 등 포함
‧ 인체세포등의 교차오염, 혼용,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장을 첨부(인체세포등 출납 대장, 보관대장, 인수인계 대장)
‧ 첨단재생의료 실시 후 남은 인체세포등의 관리방안, 지정취소시의 처리절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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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 취소된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 서식을 사용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5호 |
5-2. 적합 또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적합 처리 확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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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인체세포등 관리 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시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가 |
(2)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인체세포등 관리자로 하여금 인체세포등 관련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시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기술
* 필요한 경우 세포처리시설에서 받은 인체세포등에 대한 품질보증서 및 저장‧보관 등에 대한 안내서 등의 기록 유지
* 인체세포 등의 출납시 추적가능한 관리체계 기술
(3) 인체세포등 사용기록의 실시대상자별 관리방법 및 절차 기술
* (관리항목 예시) 실시대상자 고유식별번호, 투여일자, 처리번호(제조번호), 수량, 실시대상자별 투여방법‧경로 등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의 인체세포등의 투여방법‧경로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방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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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 등 |
5-3.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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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
(4) 위해인체세포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생의료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및 조치절차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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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항(위해인체세포등의 명칭, 해당조치의 사유)을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의 채취기관ㆍ채취량 및 채취일, 회수계획 및 회수된 위해인체세포등의 폐기처리 방법) ‧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 해당 조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사용 중지,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위해인체세포등 사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재생의료기관은 이행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5호, 제9조 위해인체세포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공급한 세포처리시설에도 즉시 이를 알림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있은 경우 회수·폐기 조치 전에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이 실시대상자 이상반응 등 위해상황에 대한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냉장· 냉동 장비 등의 공간에 격리하여 따로 보관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조사 수행 시 별도 보관하고 있던 위해인체세포등을 필요로 할 경우 이의 제출에 적극 협조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별도 보관하고 있던 위해 인체세포 등을 회수‧폐기하려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