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별도로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가. 채취실(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술실과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인체세포등 처리실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구ㆍ기계ㆍ용기, 시약 등의 세척시설
2) 세척 후 건조ㆍ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3) 인체세포등의 배양시설 및 배양한 인체세포등의 불활화 등 하는 시설
2. 장비
가. 무균작업대
나. 자동온도기록계 등 인체세포등 운반 및 보관 관련 장비
다. 원심분리기 등 인체세포등 처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오염 방지 및 온도ㆍ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장치
4. 인력
1) 인체세포등 처리책임자 1명
2) 세포처리업무 기록 책임자 1명. 이 경우 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정보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다.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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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포처리시설 (기록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1 |
13 | 세포처리시설 (보관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2 | 세포처리시설 (시험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1 | 세포처리시설 (처리실) | lcdrepair | 2025.03.20 | 0 |
10 | 세포처리시설 (채취실) | lcdrepair | 2025.03.20 | 0 |
9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1 |
8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lcdrepair | 2025.01.05 | 0 |
7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 lcdrepair | 2025.01.05 | 1 |
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lcdrepair | 2025.01.05 | 2 |
5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 lcdrepair | 2024.09.26 | 31 |
» |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lcdrepair | 2024.09.26 | 33 |
3 |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lcdrepair | 2024.09.26 | 30 |
2 |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 lcdrepair | 2024.09.26 | 42 |
1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5조 관련) | lcdrepair | 2024.09.26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