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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임상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