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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유전에 의한 탈모

lcdrepair 2025.11.29 01:27 Views : 1

▪ 노화와 유전에 의한 탈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첨단재생의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병적 탈모(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를위한 치료는 급여 대상이므로 첨단재생의료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