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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6. 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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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관리

. 출발물질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제조단위 또는 관리번호별로 채취하고, 보관용 검체 중 출발물질은 투입된 완제품의 마지막 제조단위, 완제품은 해당 제조단위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출발물질은 반제품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주성분의 보관용 검체는 시판용 제품과 포장형태는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와 시판용 제품의 포장형태는 동일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험항목(무균시험, 발열성물질시험은 제외할 수 있다)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판용 제품이 대형포장인 경우에는 대형포장에 소량 검체를 보관하거나 대형포장과 동일한 재질의 소형 포장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짧고 온도에 따라 경시변화(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검체의 시험항목, 보관기간, 수량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출발물질 및 반제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 상의 특수성에 따라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검체 채취량을 채취하지 못하거나 검체 채취 시점이나 방법이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거나 사용기간이 시험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그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원수, 제조용수처리 설비, 처리된 제조용수에 대해서 화학적, 생물학적 및 적절한 경우 엔도톡신 오염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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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표2] 5. 추적가능한 체계의 구축 및 유지 lcdrepair 2025.11.09 4
10 [별표2] 문서의 관리 lcdrepair 2025.11.09 4
9 [별표2] 기준서 lcdrepair 2025.11.09 4
8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마. 보관소 lcdrepair 2025.11.09 5
7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라.시험실 lcdrepair 2025.11.09 7
6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다. 처리실 lcdrepair 2025.11.09 3
5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나. 채취실 lcdrepair 2025.11.09 4
4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일반기준 lcdrepair 2025.11.09 7
3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lcdrepair 2025.11.09 4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lcdrepair 2025.11.09 6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lcdrepair 2025.11.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