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관하려는 원료ㆍ자재 및 인체세포등 별로 구획해야 한다. 다만, 보관소가 원료ㆍ자재 및 인체세포등 별로 뒤섞일 우려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거나 설비된 경우에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설비 및 냉장·냉동 장비와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인체세포등의 공급(이송) 시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운반용기를 마련해야 한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15 [별표2] 원료동물의 관리 lcdrepair 2025.11.09 5
14 [별표2]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lcdrepair 2025.11.09 4
13 [별표2] 제조공정관리 lcdrepair 2025.11.09 6
12 [별표2] 6. 시험관리 lcdrepair 2025.11.09 5
11 [별표2] 5. 추적가능한 체계의 구축 및 유지 lcdrepair 2025.11.09 4
10 [별표2] 문서의 관리 lcdrepair 2025.11.09 4
9 [별표2] 기준서 lcdrepair 2025.11.09 4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마. 보관소 lcdrepair 2025.11.09 5
7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라.시험실 lcdrepair 2025.11.09 7
6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다. 처리실 lcdrepair 2025.11.09 3
5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나. 채취실 lcdrepair 2025.11.09 4
4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일반기준 lcdrepair 2025.11.09 7
3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lcdrepair 2025.11.09 4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lcdrepair 2025.11.09 6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lcdrepair 2025.11.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