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서의 관리
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시험, 보관 및 반입ㆍ반출과 제조위생관리 등에 관하여 작성한 모든 기록문서를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가세포를 사용하는 등 추적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별도로 보관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존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15 | [별표2] 원료동물의 관리 | lcdrepair | 2025.11.09 | 5 |
| 14 | [별표2]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 lcdrepair | 2025.11.09 | 4 |
| 13 | [별표2] 제조공정관리 | lcdrepair | 2025.11.09 | 6 |
| 12 | [별표2] 6. 시험관리 | lcdrepair | 2025.11.09 | 5 |
| 11 | [별표2] 5. 추적가능한 체계의 구축 및 유지 | lcdrepair | 2025.11.09 | 4 |
| » | [별표2] 문서의 관리 | lcdrepair | 2025.11.09 | 4 |
| 9 | [별표2] 기준서 | lcdrepair | 2025.11.09 | 4 |
| 8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마. 보관소 | lcdrepair | 2025.11.09 | 5 |
| 7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라.시험실 | lcdrepair | 2025.11.09 | 7 |
| 6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다. 처리실 | lcdrepair | 2025.11.09 | 3 |
| 5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나. 채취실 | lcdrepair | 2025.11.09 | 4 |
| 4 | [별표 1] 세포처리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제4조 관련) 1.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일반기준 | lcdrepair | 2025.11.09 | 7 |
| 3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 lcdrepair | 2025.11.09 | 4 |
| 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lcdrepair | 2025.11.09 | 6 |
| 1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lcdrepair | 2025.11.09 | 6 |